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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이란 무엇인가?

임신, 출산, 결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원치 않는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. 또한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2.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지원 자격과 모집 인원

# 지원자격

아래 ①~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  ① 연령 : 공고일(2023.03.30.) 기준 만35세 이상 만 59세 이하* 여성

    * 1963.03.31. ~ 1988.03.30. 출생자(주민등록번호 기준)
  ② 경기도 거주 :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 
     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
인 자(※2022.03.30. 이전부터 거주)
  ③ 미취업 :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,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
    - (취업) 고용보험 가입기준.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
    - (창업) 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
  ④ 가구소득 :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
    - (산정방법) 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
    - (가구원수) 본인·배우자·자녀

       ※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/형제·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, 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
    - (소득범위)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·배우자·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
       ※ 부모/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

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
 ○ 동시참여는 불가하나,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(순차참여)
    · 순차참여 허용 대상 : 생계급여, 실업급여, 국민취업지원제도,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
 ○ ‘경기여성 취업지원금’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

    ·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,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

  • ※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, 훈련수당,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 동시 참여 불허,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
    ※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
    ※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

# 모집 인원 :1,700명 내외

3.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지원 내용과 제출 서류

  • - 취업지원금 : 40만원 × 3개월(취·창업성공금* 포함 최대 120만 원)
         * 취‧창업 성공금 -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(3개월) 중 취·창업에 성공하고,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
       - 취업지원 프로그램 : 취업역량 진단, 역량강화교육, 이력서 컨설팅 등

☞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, 취업, 창업 학원비와 자격증 취득비,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 활동 비용을 시·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.

4.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신청 기간, 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 : 2023년 3월 30일(목) 09:00 ~ 4월 17일(월) 18:00
  • ※ 2차 신청 기간은 2023. 5월(예정)
  • ※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, 마감일 4.17.(월)은 18: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
     ○ 신청방법 
       - 경기도 일자리재단(http://apply.jobaba.net)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
        ※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: ☎ 1522-3582(평일 09:00~18:00 /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     ○ 제출서류(온라인으로 파일 첨부) 
       -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, JPEG, PNG, PDF,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함
       -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 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

2023년 1차_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신청서 작성안내(게시).pdf
1.22MB
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공고문.pdf
0.14MB

5.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선정 기준, 최종 대상자 발표

# 선정 기준

○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
  -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(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)
  -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
   ․ 연령, 경기도 거주기간, 미취업, 가구소득 기준(건강보험료) 충족여부 확인
   ․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
 ○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
   ․ 정량평가 : 소득구간, 미취업기간,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
   ․ 정성평가 : 구직활동계획서 평가
   ․ 가점사항 : 해당 사항 1종만 적용
    - 육아기 자녀(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부양, 여성가장, 장애인, 결혼이민자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성매매 피해자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, 노숙인

    ※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→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→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
 ○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  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(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),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

# 최종 대상자 발표

※ 최종 대상자 발표일 : 2023. 5월 중(예정)
-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
※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(통합접수시스템) 접속하여 선정/미선정 여부 확인
-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5.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기타 문의 사항

○ 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,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,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,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○ 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,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,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. 
 ○ 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(선정일 기준) 취·창업 / 거주지 이전 / 중복사업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.
 ○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 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   - 경기도일자리재단(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) 콜센터 : ☎ 1522-3582
     (평일 09:00 ~ 18:00,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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